(다)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//
등기의무자가 승소판결에 기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(법 29조) 및 대위채권자가
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(법 52조)에는 등기필증은 등기신청인인 승소한 등기의무자와 대위채권자에게 각 교부되고(법 68조
2항), 패소한 등기권리자 및 채무자에게는 등기필통지를 하게 되는데(법 68조 1항 2호), 이러한 등기필통지가 부동산등기법 40조 1항 3호의
등기필증에 해당한다. 이 경우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채무자가 승소한 등기의무자나 대위채권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을 어떠한 경로로 입수하여도 신청서에
첨부할 수 없음은 위 (가)에서 본 바와 같다. 또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(법 134조)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
때에는 등기필증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는데(법 68조 1항 3호),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장차 등기의무자로서
다른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(법 40조 4항).
그 밖에 멸실회복기간 내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, 통지서, 허가서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고
교부한 편철필증도 등기필증을 갈음할 수 있다(법 83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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